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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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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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28호, '21.9.10 공포)에 따라
'22.1.1.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달걀을 취급하는 영업자 분들이 관련 규정을 확인, 준수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니
관련 업계, 협회 및 기관 등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기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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