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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
  • 분야 #화장품#기능성화장품#양도#양수
  • 등록일 2022-03-25
  • 조회수 6688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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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12.28.)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 양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게재합니다.








주요내용




1.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민원 처리 절차




2. 민원 신청 절차 안내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기현아

전화 043-7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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