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
- 분야 #화장품#기능성화장품#양도#양수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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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12.28.)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 양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게재합니다.
주요내용
1.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민원 처리 절차
2. 민원 신청 절차 안내
감사합니다.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기현아
전화 043-7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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