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 표시[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관련 공지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3-07
  • 조회수 12103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인 엠에스엠(MSM)은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생성된 화합물이며,「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2013.8.16.)으로 식물류의 리그닌에서 생성된 DMSO 외에 화학물질로부터 생성된 DMSO도 엠에스엠으로 제조 가능함에 따라 엠에스엠 제품의 표시광고에 ‘천연, 자연, 식물성, 소나무 기원, 식물기원 등의 표시나 관련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13.8.20)하였습니다.

2.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고부가치 성장기반 확대 등을 위해 DMSO의 기원이 식물류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엠에스엠 제조에 사용된 DMSO가 식물류로부터 유래(기원)된 것으로 증명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표시․광고 가능 범위 : 식물 유래(기원), 식물류 추출물, 식물류 리그닌 및 이와 유사한 표현, 관련 식물 그림
※ 단, ‘천연․자연 및 이와 유사표현’은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나. 허용 조건 : 제품에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증명서 제출
○ 수입 제품: 매 수입신고 시 정부 증명서(1) 및 제조사 증명서(2)를 함께 제출
(1) 제조국 정부 발행 엠에스엠 원재료(DMSO) 기원(식물 명칭 포함) 확인 증명서
(2)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에 기재된 원재료(DMSO)를 사용하였다는 제조사 발행 증명서

○ 국내 제조 제품: 품목제조신고 시 식물 유래(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3) 품목제조신고 수리기관(해당 지방식약청)에 제출 및 보관
- 표시․광고 허용 이전에 기 폼목제조신고된 품목은 제품에 표시를 추가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식약청에 상기 자료 제출
- 사용 중인 엠에스엠의 롯트가 변경될 때마다 (3)의 자료 추가 제출 및 보관
(3) 수입 엠에스엠을 사용한 경우 당해 제품 수입 신고 시 제출한 (1)․(2) 증명서, 국내 제조 엠에스엠을 사용한 경우 (1)․(2) 증명서에 준하는 자료

다. 시행 : 2013. 12. 2.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창진

전화 042-48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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