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안내
  • 등록일 2018-10-19
  • 조회수 7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