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 제정 알림
  • 등록일 2021-11-01
  • 조회수 3870

해외에서 식품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국내로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위해성에 따른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 (공무원 지침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이문홍

전화 043-719-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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