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매뉴얼(민원인용) 개정 안내
- 등록일 2021-10-29
- 조회수 3871
의료기기 영문증명서에 대한 민원 만족도 제고의 일환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영문증명서 발급업무를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본 정보(제품명, 외형, 제조자/제조의뢰자, 조합의료기기/한벌구성의료기기) 외에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치수,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등) 신청 가능
○ 사실확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본을 제출하여 관련 사실관계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황상연
전화 043-71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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