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공무원용)
- 등록일 2021-08-04
- 조회수 3550
안녕하십니까,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을 공유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영업에 식육포장처리업 추가
분쇄포장육과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검사 기준 추가
법령, 고시 등 규정 현행화 및 자주 물어보는 질문사항 추가 등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기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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