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52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5-02-28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 345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24. 7. 17. 시행)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청 수사인력의 중조단 업무지원 해제에 따른 지역 사무실 운영, 순환근무, 인력 배치 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15조, 제16조,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나. 수도권ㆍ중부권ㆍ남부권 위해사범조사 TF 신설과 수사관할 구역 조정을 위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14조)


다. 위해사범조사TF 특사경 지명 신청ㆍ직무ㆍ운영ㆍ관리 등의 주체를 위해사범조사TF가 설치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전문(훈령 제25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전문(훈령 제252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담당자 김형준

전화 043-719-106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