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52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5-02-28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 345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24. 7. 17. 시행)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청 수사인력의 중조단 업무지원 해제에 따른 지역 사무실 운영, 순환근무, 인력 배치 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15조, 제16조,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나. 수도권ㆍ중부권ㆍ남부권 위해사범조사 TF 신설과 수사관할 구역 조정을 위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14조)
다. 위해사범조사TF 특사경 지명 신청ㆍ직무ㆍ운영ㆍ관리 등의 주체를 위해사범조사TF가 설치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부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담당자 김형준
전화 043-719-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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