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45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4-12-27
  • 등록일 2024-12-27
  • 조회수 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임기(안 제2조 및 제3)


청렴 및 감사업무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5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안 제4)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평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청구


청렴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건의, 청렴 교육 등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등 지원(안 제5조 및 제8)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개선시정 등 필요한 사항 요구 가능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한 수당, 여비 등 경비 지원. 끝.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45호, 2024.12.27.).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우성호

전화 043-719-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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