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44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4-12-27
  • 등록일 2024-12-27
  • 조회수 4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의무의 시행 시기 명확화(안 제10, 13, 14)


- (현행) 결과 통지 시 (개정안) 접수, 결과 통지, 이송 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 회신 범위 확대(안 제13)


- (현행) 공익침해행위 확인된 사건 (개정안) 이첩·송부 받은 모든 사건


.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확대(안 제19)


-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현행) 2년 이내 (개정안) 3년 이내. 끝.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244호, 2024.12.27. 일부개정) 전문 (1).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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