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44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4-12-27
- 등록일 2024-12-27
- 조회수 4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의무의 시행 시기 명확화(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 (현행) 결과 통지 시 → (개정안) 접수, 결과 통지, 이송 시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 회신 범위 확대(안 제13조)
- (현행) 공익침해행위 확인된 사건 → (개정안) 이첩·송부 받은 모든 사건
다.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확대(안 제19조)
-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현행) 2년 이내 → (개정안) 3년 이내. 끝.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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