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제2026-22호, 2026. 3.19.)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26-2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6-03-19
- 등록일 2026-03-18
- 조회수 33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2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3호, 2022. 8. 29.)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서은채
전화 043-71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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