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전문(제2026-17호, 2026. 3. 3.)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6-1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6-03-03
- 등록일 2026-03-10
- 조회수 269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7호
「약사법」 제68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를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4호, 2016.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라다
전화 043-71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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