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표시기준」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4호, 2025.5.27.)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25-3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5-05-27
- 등록일 2025-06-05
- 조회수 14868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00호, 2025.5.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나.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다. 표시면적별 최소표시사항 규정
라. 외포장지 표시 면제 규정 요건 추가
마. 위탁제조에 대한 조건 명확화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강민승
전화 043-7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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