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고시 제2025-14호, 2025.3.6.)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5-1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5-03-06
- 등록일 2025-03-10
- 조회수 15596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14호, 2025.3.6.)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양은옥
전화 043-719-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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