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4-1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4-03-25
- 등록일 2024-03-26
- 조회수 119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7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체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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