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5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8-31
- 등록일 2023-08-31
- 조회수 16476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7호, '23.8.31)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규이
전화 043-719-377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