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5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8-09
- 등록일 2023-08-09
- 조회수 13818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12.27. 공포, 2023.6.28.시행)됨에 따라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만'표기가 되어 있는 규정의 '만'을 삭제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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