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식약처고시 제2023-25호, 2023.3.30)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25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3-30
- 등록일 2023-03-30
- 조회수 96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5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건을 취하하는 등 검사회피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재수입신고건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건 처리방법 명문화(안 제4조제4항)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를 자진취하(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 방법을 명문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3-722호(2023.2.16.)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3-102호(2023.3.2.)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43-7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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