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6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9-08
- 등록일 2022-09-08
- 조회수 13880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8호, 2022.9.8.)를 반영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개정 전문입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강민승
전화 043-719-17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