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정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5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8-04
- 등록일 2022-08-04
- 조회수 65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54 호
「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제2항·제10항, 제36조에 따른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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