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 제2022-48호, 2022.6.30 반영)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4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6-30
- 등록일 2022-07-05
- 조회수 961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8호, 2022.6.30.) 부칙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함
이에 따라,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에 사용이 필요한 셀렌산나트륨 및 아셀렌산나트륨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고시전문을 제공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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