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8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10-29
- 등록일 2021-10-29
- 조회수 7437
의료기기법 제31조의5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4에 따라 의료기기의 이물 보고 절차, 방법, 이물혼입 조사에 따른 조치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선이
전화 043-719-38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