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8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10-29
  • 등록일 2021-10-29
  • 조회수 6442

의료기기법 제31조의5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4에 따라 의료기기의 이물 보고 절차, 방법, 이물혼입 조사에 따른 조치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 「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21-84호)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선이

전화 043-7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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