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7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9-13
- 등록일 2021-09-13
- 조회수 4878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제정일 '21.9.13) 입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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