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5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7-01
- 등록일 2021-07-01
- 조회수 4887
1.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 공포(총리령 제1713호, 2021.6.30.)
2.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2021.7.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충헌
전화 043-71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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