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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1-28
  • 등록일 2021-01-28
  • 조회수 42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식문화 개선 실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기본분야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반영

나. 식문화 개선 실천 확산을 위해 등급제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다. 등급 지정업소 광고 세부 방안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589호, 2020.12.28(2020.12.28.∼2021.1.1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20-6222호, 2020.12.22)

첨부파일
  • (제2021-4호 전문)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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