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1-28
- 등록일 2021-01-28
- 조회수 42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식문화 개선 실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기본분야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반영
나. 식문화 개선 실천 확산을 위해 등급제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다. 등급 지정업소 광고 세부 방안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589호, 2020.12.28(2020.12.28.∼2021.1.1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20-6222호, 2020.12.22)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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