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전문)(타법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0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20-10-26
- 등록일 2020-10-28
- 조회수 8918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GMP 품목군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됨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오창헌
전화 043-71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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