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전문)(타법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0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20-10-26
  • 등록일 2020-10-28
  • 조회수 8918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GMP 품목군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됨
첨부파일
  • (식약처 고시 제2020-103호, 2020.10.26, 타법개정)「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오창헌

전화 043-71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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