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0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0-26
- 등록일 2020-10-26
- 조회수 4774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 2020-102호) 전문입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박민정
전화 043-719-265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