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8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20-09-09
- 등록일 2020-09-09
- 조회수 129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85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내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외품 각조 제1부’에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를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 8. 3 ~ '20. 8. 23) 결과, ‘액체저항성시험’의 검체 크기 변경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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