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6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20-07-31
  • 등록일 2020-07-31
  • 조회수 134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9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중복, 유사기준을 통합하고,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중복 유사기준 통합 등 -일반분야 46개항목-> 44개 항목, 세부기준은 107개->99개로 통합 * 건물주위 환경 청결상태와 평가관련하여, 공용 건물 내 위치하여 별도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비해당 처리 가능하도록함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 평가항목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가점(최대 5점)으로 반영함 다. 유효기간 연장 사전 안내 절차 마련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기한 도래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꺄지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176호, 2020.7.3 (2020.7.3∼2020.7.23.)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20-2844호, 2020.6.24.)
첨부파일
  • (제2020-69호 전문)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표 1의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07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표+3]+음식점+위생등급관련+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준수사항(제13조+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천세경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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