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58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20-07-08
- 등록일 2020-07-08
- 조회수 8227
1. 개정 이유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마련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이를 적용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 추가(안 제5조, 별표2)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식중독균 명칭 적용(안 별표1)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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