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식약처 고시) 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5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7-08
  • 등록일 2020-07-08
  • 조회수 6251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고시(제2020-57호, '20.7.8)을 반영한 고시 전문입니다.
첨부파일
  • ☆(전문)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2020070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욱진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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