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식약처 고시) 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5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7-08
- 등록일 2020-07-08
- 조회수 7299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고시(제2020-57호, '20.7.8)을 반영한 고시 전문입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욱진
전화 043-719-26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