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51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20-06-15
- 등록일 2020-06-15
- 조회수 15156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9. 3. 14. 시행)에 따라 화장품법령에서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심사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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