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3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5-01
- 등록일 2020-05-01
- 조회수 8628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3호, 2020.5.1.) 고시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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