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29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12-16
- 등록일 2019-12-16
- 조회수 13115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129호, 2019.12.16 개정)를 반영한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340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