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전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0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11-20
  • 등록일 2019-11-20
  • 조회수 12874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9개) “A19010.03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등 9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 등급 변경(3개) “A18100.02 체외형의료용괄약근운동기” 등 3개 품목의 등급 하향 다.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 정의 등 변경(14개) “B07070.14 유착방지피복재” 등 13개 품목의 정의 또는 품목명 수정 “A22030.03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 1개 소분류 품목번호 변경, 라. 품목삭제(3개) “B07070.06 2차치유생리식염수창상피복재”를 삭제하여 “B07070.05 생리식염수창상피복재”로 통합관리하고 국제적으로 개별 품목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간 허가 이력이 없는 “B07070.13 상호작용창상피복재”와 “B07070.15 가온밀봉창상피복재”를 삭제
첨부파일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안영욱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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