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0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11-15
  • 등록일 2019-11-15
  • 조회수 5553
1. 개정이유 현행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심사기관의 인력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최저 근무연수를 조정.
첨부파일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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