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0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11-12
- 등록일 2019-11-12
- 조회수 11200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서 및 신고서 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고,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서 및 신고서 기재사항 등 정비 나. 전시용의료기기 승인 시 제출자료 간소화 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 개선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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