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0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10-30
- 등록일 2019-10-31
- 조회수 5428
2019.10.30.자로 개정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강수현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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