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0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10-30
  • 등록일 2019-10-31
  • 조회수 4696
2019.10.30.자로 개정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19-10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강수현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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