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고시 제2019 - 6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7-30
  • 등록일 2019-07-30
  • 조회수 8843
1. 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35호, 2019.4.25.) 제9조에서 위임한 실증자료 요건, 실증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제3조) 1) 식품등 표시·광고의 내용과 실증자료와의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식품등을 표시·광고하는 자가 적정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등을 표시·광고하는 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그 실증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시·광고와 관련이 있도록 함 3) 식품등 표시·광고 실증 운영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결과의 요건(제4조) 1) 식품등 표시·광고를 시험자료로 실증할 경우 이에 인적·물적 요건 및 시험검사방법 등 기본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등 표시·광고 실증을 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방법을 수행하도록 함 3) 시험자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사결과의 요건(제5조) 1) 식품등 표시·광고를 조사결과로 실증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조사능력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하여야 하고, 조사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고 공정하도록 함 3) 조사결과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가 견해의 요건(제6조) 1) 식품등 표시·광고를 전문가의 견해로 실증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가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절차 등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3) 전문가 견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고시 제2019 - 6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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