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2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4-17
- 등록일 2019-04-17
- 조회수 5370
1. 개정사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섭취, 흡입,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부터 제10조) 다. 위해성평가 수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라.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혜민
전화 043-71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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