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11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12-27
- 등록일 2019-04-16
- 조회수 3384
<주요 개정내용> 가.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및 수입 실적 규정 명확화(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나. 의약품등의 수출 실적 보고 절차와 방법 등 규정(제4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정영숙
전화 043-71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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