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2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4-02
- 등록일 2019-04-02
- 조회수 1930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8호) 전문입니다.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민혜옥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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