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27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4-01
  • 등록일 2019-04-01
  • 조회수 11630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27호, 2019. 4. 1.)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중 니트로메탄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한 추가 설명 사용이 금지되는 6종 물질(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화평법 금지물질)이 사용된 화장품은 2019. 10. 1.까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년 동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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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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