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3-04
  • 등록일 2019-03-11
  • 조회수 6477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의무작업장의 경우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하여 유예기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식품 및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첨부파일
  • (전문)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019-12호(2019.3.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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