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3-04
- 등록일 2019-03-11
- 조회수 7092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의무작업장의 경우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하여 유예기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식품 및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식품 및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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