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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4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3-05
  • 등록일 2019-03-08
  • 조회수 16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 1518호)에 따라 적용 대상영업자를 추가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 추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1-1부터 1-3까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의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제과점 영업자 추가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84호, 2019.2.18(2019.2.18.∼2019.2.2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19-422호, 2019.2.11)
첨부파일
  • (전문)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2019-14호, 2019.3.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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