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1-17
- 등록일 2019-01-17
- 조회수 113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호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입니다. 2019. 1. 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이인선
전화 043-7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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