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표시기준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7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10-30
- 등록일 2018-10-30
- 조회수 10667
1. 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팬티라이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중 제18호 신설) 나. 물티슈용 마른 티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중 제19 신설)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전화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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