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36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05-16
  • 등록일 2018-05-16
  • 조회수 36371
1. 개정 이유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4957호, ‘17.10.24 공포, ’18.4.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주기?항목 등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 2. 주요 내용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 및 항목을 정함(안 제6조, 안 별표 1의2)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안 별표 1)
첨부파일
  • 「축산물가공업_영업자_등의_검사규정」고시 전문(제2018-3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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